MIRYANG HOSPITAL
직장인검진이란?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이 건강검진 대상으로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인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여 직장인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단 근무 구분과 상관없이 만 40세와 만 66세 전원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각 출생년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는 암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이 건강검진 대상으로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인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여 직장인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단 근무 구분과 상관없이 만 40세와 만 66세 전원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각 출생년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는 암검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