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YANG HOSPITAL
장애친화 건강검진이란?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 국가검진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통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검진을 통해 장애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검진결과를 후속 진료 등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 국가검진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통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검진을 통해 장애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검진결과를 후속 진료 등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비만 | 직장가입자: 매 2년 1회, 비사무직 근로자 매년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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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청력 이상 | ||
고혈압 | ||
신장 질환 | ||
빈혈, 당뇨병, 간 질환 | ||
폐결핵, 흉부질환 | ||
B형 간염 | 만 40세 | |
골다공증 | 만 54세, 66세 여성만 해당 | |
우울증, 생활습관 상담 | 만 20, 30,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 | 만 66, 70, 80세 |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1회 | |
이상지질혈증 | 4년 1회 (남: 만 24세~, 여: 만 40세~)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2년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2년마다)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1년마다) |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6개월마다)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만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