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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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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 055-351-3993

진료시간

  • 평일 09:00 ~ 17:30
  • 수요일 09:00 ~ 17:00
  • 토요일 09:00 ~ 12:00
  • 점심시간 12:30 ~ 13:30
  • (저녁10시까지 야간 진료실 운영) 면회시간 11 ~ 13시, 18 ~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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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 건강 평가 채용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현재의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과 기업정책에 따라 약간 차이 있어 확인필요!!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직공무원,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어떤 기업에서는 아래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과 기업정책
비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대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단,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용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신규 채용 시에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신체검사 실시 후 1년 이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별도 검사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전 준비물과 주의사항
  • 증명사진(3X4)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반드시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규정 검진항목과 합격기준이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정병원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예약을 미리 하시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전 오후 10시 이후 금식 하세요(반드시 6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

채용 건강검진 시 검사 항목

채용 건강검진 시 검사 항목
검사항목 정부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신체계측 키(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혈압, 청력(교정), 시력(교정), 색각(색신) 키(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혈압, 청력(교정), 시력(교정), 색각(색신)
소변검사 요단백/요당검사 요단백/요당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용도 혈액형검사, 빈혈검사
흉부 X-ray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간기능검사 AST, ALP, 총콜레스테롤 AST, ALP, 총콜레스테롤
구강검사 O O
RPR(매독검사) O X
기타 진찰상담 O X
기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정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불합격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치료 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진 당일 주의사항
  • 검진(기초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 X-ray 검사/ 진찰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검진 후 주의사항
  • 검진 후 1~2일 후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사업장)의 신체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